Home 도수치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일주일… 의료 현장·환자·보험업계 ‘격변의 혼돈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일주일… 의료 현장·환자·보험업계 ‘격변의 혼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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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격 전환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의료 현장과 환자, 보험업계 전반이 전례 없는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 1회 수가가 4만 3,850원(본인부담률 95%)으로 동결되고 연간 이용 횟수가 제한되면서, 병원들은 비급여 체외충격파 등으로 매출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고 만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 단절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1. 의료 현장의 반응: “진료권 침해” 반발 속 비급여 패키지 ‘풍선 효과’ 확산

의료계는 이번 급여화 조치가 의사의 고유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 의존도가 높았던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타격이 가시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발 빠른 생존 전략이 구상되는 분위기다.

  • 기본 물리치료 선행 압박에 대기 지연: 도수치료를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주 이상 기간 동안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4회 이상 선행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붙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일반 물리치료부터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진료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자들의 현장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비급여 운동·충격파 전환 처방: 30분 이상 강도 높은 수기 치료를 제공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4만 원대로 제한되자, 병원들은 도수치료 비중을 대폭 줄이는 추세다. 대신 횟수 제한이 없는 비급여 운동치료, 체외충격파, 고주파 레이저 치료 등을 도수치료와 패키지 형태로 묶어 처방하는 ‘풍선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며 매출 공백을 메우고 있다.

2. 환자들의 반응: 진입장벽 상승과 5세대 실손 가입자의 ‘형평성 불만’

치료 단가는 수치상 낮아졌으나,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료 만족도와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만성 통증 환자의 치료 단절 우려: 주 2회·연 15회(의학적 예외 인정 시 최대 24회)로 묶인 제한으로 인해 장기 재활이 필요한 만성 통증 환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횟수”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전액 비급여로 치료를 받으려 해도, 기준 외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원천 차단되므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수배로 늘어난다.
  • 세대별 실손 가입자의 희비 교차: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는 반면, 최근 도입된 5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95%에 달하는 높은 본인부담률 탓에 실손보험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환급받는 보험금이 몇천 원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내 돈을 내고 치료받는 기분”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보험 업계의 반응: 손해율 개선에 ‘표정 관리’… 시장 모델의 대전환 예고

실손보험 업계는 겉으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역대급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실손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도수치료에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횟수 캡(Cap)’이 씌워졌기 때문이다. 과잉 진료가 원천 봉쇄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향후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강화 조치에 따라, 기존의 ‘실손보험 청구 유도형 도수치료 숍’ 모델은 시장에서 빠르게 몰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현장이 도수치료의 대안으로 ‘운동치료 기반의 재활’에 눈을 돌리는 현 상황은, 제도권 밖에서 합법적이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체형 교정 및 수기·재활운동 서비스를 찾는 대중적 수요를 양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격변기는 과학적인 운동 처방과 기능 회복을 중심에 둔 건강운동센터 모델이 건강관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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